4대 강 살리기 사업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확대 시행된다. 또 4대 강 살리기 사업 발주방식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분리 발주돼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낙동강 안동 2지구 방문에 함께한 기획예산위원회 김광림 의원(안동)은 건설업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한정해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서만 30% 범위내 시행되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일반공사는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대하고 40% 초과시 2%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산점 1점씩을 부여해 최대 50%까지 참여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공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턴키·대안공사도 2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해 자연스럽게 지역업체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림 의원은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지역업체가 원·하도급을 포함해 50% 이상 수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도와 대금지급 기한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중소업체의 유동성 확보와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부산국토청 산하 낙동강사업에는 턴키 12곳, 일반 38곳의 공사가 계획돼 있다"며 "이 가운데 일반공사 35건을 지자체에 위탁 발주해 지역업체 참여의 길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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