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불법 파일

미국 미네소타 연방법원이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제소된 네티즌 제이미 토마스 라셋에게 192만 달러(약 24억3천여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 네티즌이 24곡의 음악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해 공유한 혐의였다. 한 곡당 1억 원씩 벌금이 부과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다룬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제이미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저작권 소송에 맞서 법적 대응을 했다. RIAA는 2007년 그녀에 대해 1천700여 곡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소송을 냈고, 지방법원은 그해 10월, 22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연방법원에 항소했지만 더 엄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RIAA는 2003년부터 2만6천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했으나 대부분 수천 달러의 배상금으로 합의했다. 제이미는 이를 거부하고 법적 다툼을 벌인 첫 네티즌인데, 연방법원은 RIAA의 손을 들어줬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파일 共有(공유) 사이트로 유명한 소리바다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소리바다는 유료 사이트로 전환했다. 지난 4월에는 수만 곡의 불법 파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법 파일 다운로드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저작권법에 대한 개인의 인식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포털 사이트에 있다. 포털은 필터링을 통해 불법 음원을 감시하지만 실시간 듣기(스트리밍) 파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네이버에 올려진 1천만 곡과 다음의 340만 곡 중 60% 이상이 불법 파일로 추정된다.

포털은 기술력의 문제로 다른 사이트 등 외부와 연결된 스트리밍 파일은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포털은 스트리밍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음원을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수많은 블로그와 카페가 유명무실해진다. 이는 곧 포털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셈이다. 저작권 침해는 중대한 범죄이다. 지금처럼 개인과 포털이 위법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아슬아슬하다.

정지화 논설위원 akfmcp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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