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군, 귀농자 500만원 지원

고령군은 귀농자 유치를 위해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내용을 보면 귀농인 지원을 위한 사업 심의기구로 귀농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서 귀농인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과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등 귀농인에게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 귀농해 농사를 지을 경우 영농설계에 따라 가구당 500만원의 영농정착금과 농지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 수리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귀농인이 영농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면 수강료도 지원한다.

귀농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다른 지역에서 고령군에 전입해 1년 이상 살아야 하며 대상 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및 노령화되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도시인력의 귀농 유치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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