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살리기 사업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확대 시행된다. 또 4대 강 살리기 사업 발주방식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분리 발주해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의원(안동)은 23일 "4월 입법예고됐던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한정해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그동안 개정됐던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조정, PQ심사 기준완화 등과 함께 지역업체들이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낙동강 2지구 사업 현장 방문 때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설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서만 30% 범위 내 시행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4대 강 살리기 사업 경우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 시행된다. 게다가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일반공사는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대하고 40% 초과시 2%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산점 1점씩을 부여해 최대 50%까지 참여시킬 수 있게 된다.
공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턴키·대안공사도 2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해 자연스런 지역업체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일관되고 체계적 시공이 불필요한 공사 경우 지자체에 위임·위탁 발주하거나 공기지연이 없는 경우 분리 발주, 구간별 특성과 절대공기·공구별 사업비 등을 감안한 공구분할 발주 등 방법으로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19일 안동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부산국토청 산하 낙동강 사업에는 턴키 12, 일반 38곳의 공사가 계획돼 있다"며 "이 가운데 일반공사 35건을 지자체에 위탁 발주해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힐 것"이라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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