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민을 위하는 게 공무원 시국선언인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칭)이 다음 주초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다며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같은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국정의 손발인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나선다면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그 동기부터 의문스럽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쳐 출범하는 통합공무원노조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결정했다. 첫 단체 행동인 이번 시국선언을 기화로 노조운동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너도나도 식 시국선언 시류에 편승해 공무원노조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부르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한 공무원노조법을 어기는 행위인 것이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노조의 활동 영역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민공노 대변인이란 인사는 "공무원은 정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렇다면, 公僕(공복)인 공무원이 국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안정적 급료에 정년을 보장받는 공직 신분을 누리면서 시국선언이란 정치활동까지 기웃거리는 것은 공복의 본분이라 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만약 시국선언이 실행된다면 정부는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강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란 인식을 갖고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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