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의 취업과 진로, 자녀 양육, 한국어 교육 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조만간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건수가 2000년 이후 9년간 총 18만8천310건이다. 지난 한 해만도 2만8천여 건에 달해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00년 35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1천30건으로 늘었고 이후 새로운 국제결혼가정이 매년 평균 1천500건에 이른다. 대구도 2005년 처음 1천 건을 넘어선 후 지난해에는 총 923건의 결혼이주가 신고됐다.
이런 추세에서 볼 때 정부가 이제야 팔을 걷어붙인 것은 전형적인 느림보 행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가족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가 앞장서 나가야 할 일이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책 중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체류 목적의 국적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영주권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의 문제점을 사전에 막는 중요한 대책이다. 국내 체류할 목적으로 귀화를 신청하는 데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줄이기 위함인데 결혼이주를 사전에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사기결혼 같은 문제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실생활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면밀한 지원과 관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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