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중개법인도 분양대행 허용

내달부터 부동산중개법인도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양 대행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은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법인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미분양 건축물 등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을 등록할 때 직원 중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를 두도록 하던 조항이 폐지되고 임원 중 3분의 1 이상 중개사를 두도록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관련 법률 시행규칙도 개정돼 중개법인이 전세를 중개할 때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다. 이 밖에 중개법인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중개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내용을 매수자에게 사전 통보토록 했다.

이재협 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