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하면 시내버스에 단속됩니다.'
대구시가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5개 노선 10대의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 버스 지붕 앞쪽에 정면의 도로와 인도쪽을 촬영하는 카메라 2대를 장착해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는 물론 인도 위의 불법 주차까지 단속한다.
단속카메라 장착 버스 노선은 급행3번(동명~중앙네거리~MBC네거리~범물), 509번(성서~반월당~경산), 618번(월배~내당네거리~동인네거리~동구청~반야월), 순환3·3-1번(범물~안지랑네거리~북부정류장~복현오거리~범물) 등 5개이다. 대구시는 단속 효과가 입증될 경우 예산을 추가 투입해, 카메라 장착 버스 노선과 대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연말까지 버스승강장 등 혼잡지역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23대를 추가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에는 90여대의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구·군청에서 관리해 단속 실적이 지역마다 크게 차이를 보였다. 추가로 설치되는 단속카메라는 대구시청 내에 상황실을 설치, 주정차 위반 증거를 확보해 구·군에 보냄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도착 상황을 안내해주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도입 이후 버스 정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높아져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불가피하다"며 "버스 장착 카메라는 물론 고정식 단속카메라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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