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김성원 판사는 25일 포항철강공단내 업체 비자금 장부를 미끼로 회사로부터 2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전 직원 유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와 공모해 회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뒤 그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을 받은 포항환경운동연합 전 대표 강모(51)씨와 3천6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이모(70)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업체로부터 뜯어낸 액수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4년 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비자금 조성장부를 갖고 나온 뒤 강씨 등 2명과 공모,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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