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내 중심상가 상인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건축이 불허됐던 경주시 보문단지 내 명품아울렛 매장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부성유통이 4월 10일 경상북도에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경주시가 패소함에 따라 부성유통 측에 건축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서를 최근 통보받았다.
부성유통은 지난해 12월 보문단지 내에 사업비 352억원을 들여 1만6천500여㎡의 부지에 연면적이 3만1천911㎡인 지상 2층, 지하 2층의 명품 아울렛 매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내 중심상가 상인들은 보문에 명품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면 기존 중심상가 상권의 몰락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경주시청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주시도 시내 중심상가 상인들의 집단 민원이 거세지자 매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이유로 4월 6일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부성유통은 경주시가 건축법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불허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성유통 관계자는 "아울렛 매장 오픈으로 시내 중심상가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9월 초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승인됐다"며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정명령 후 경북도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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