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며칠 전에 밝힌 것이다.
폐지 여부 검토라고 했지만 공정위가 이미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부처의 다른 관계자가 신문고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터다.
2001년 제정돼 2003년 한 차례 개정된 신문고시의 정식 명칭은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다. 無價紙(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신문고시가 도입된 것은 신문시장의 혼탁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일부 중앙지들이 경품과 무가지를 마구 살포하는 식의 판촉 행위를 함에 따라 무법천지로 변한 신문시장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였다. 건전한 신문시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어 장치인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신문고시 폐지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도 모르고, 논리도 빈약한 소리일 뿐이다. 이달 중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조선'중앙'동아'한겨레 등 4개 신문의 서울지역 지국 가운데 각 30곳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중'동 지국 90곳 중 89곳이 상품권과 현금 등 불법 경품을 제공하거나 최고 12개월의 무가지를 뿌리는 등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와중에 신문고시마저 없어지면 신문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앙지 공세에 맞서 지역신문은 지역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신문고시 폐지로 경품'무가지 살포 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면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신문은 존립 기반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 몰락은 필연적으로 지방의 피폐화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부작용과 악영향이 눈에 뻔히 보이는 신문고시 폐지 방침은 당장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오히려 신문고시를 강화하고, 고시를 제대로 지키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게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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