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수 '공동주택 분쟁조정 사무국 설치' 법률안 제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29일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면서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면 입주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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