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성서 홈플러스 특혜 행정 '10년 곤욕'

성서 홈플러스, 용산역 개발 둘러싼 논란 가중

대구시가 10년 전 성서 홈플러스에 파격적인 특혜를 줬다가 지금까지 그 처리를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장기임대를 비롯한 특혜시비와 주차장 탈법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성서 홈플러스와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기부금 제공 등 타협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불법, 특혜를 정당화하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협약 자체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1999년 12월 지하철 2호선 용산역세권 개발 당시 대구시와 민간사업자인 삼성테스코는 토지사용료 공시지가 1%, 50년 사용 후 시설물 기부채납, 주차장의 상가부설 및 환승용 구분관리, 공원 준공 후 대구시 관리 등의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테스코는 시유지 2만4천여㎡를 빌려 건물을 짓고 2002년 지하철 2호선 개통에 앞서 운영에 들어갔다.

2007년 6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시가 협약을 통해 삼성 홈플러스에 대부한 달서구 용산동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할 수 없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법에 어긋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구시의회도 같은 해 9월 홈플러스 민자사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환승주차장을 홈플러스 전용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데다 지상공원도 시민공원이 아닌 홈플러스 고객을 위한 공원으로 변질되는 등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7년 12월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사용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대구시의 행정재산으로, 대구시가 삼성테스코㈜와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약정한 것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어긋나게 특혜를 준 것"이라면서 "2000년 12월 협약내용 재조정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지만 기존협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 재조정하는 것은 민사사항에 해당돼 감사원이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진상과 책임자 규명, 협약 개정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여전히 반발=대구시는 23일 발표한 '용산역 환승주차장 운영관리 개선 방안 마련'에서 "삼성테스코가 지역생산품 구매를 앞으로 5년간 3천억원 이상(2008년도 1천8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05년부터 2년간 환승주차장과 매장주차장으로 혼용 사용한 주차장 사용료를 포함해 모두 10억원의 공공목적성 기부금을 기탁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승주차장의 주차 여유공간은 앞으로 홈플러스가 기업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대신 일정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대구시는 기부채납 시점에 분쟁 방지를 위해 홈플러스 삼성테스코가 입주업체들과 매장임대차 계약 때 모든 시설물 일체가 2052년 이후 대구시로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 성서 홈플러스와 어렵게 협상을 벌여 큰 양보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개선방안은 불법·특혜를 정당화하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시가 협약 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는 삼성테스코가 골목상권까지 장악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일이고 ▷공공목적성 기부금 10억원은 부지 사용료 특혜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불법·특혜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협약 개정 등을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불법·특혜 사업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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