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대폭 줄이자 지방세수의 절반 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모자라는 재원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금액 173억원에다 이자수익 감소 25억원을 포함해 모두 2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김천시는 세수 보충을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모든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다.
김천시는 6월 말 현재 체납액 110억(지방세 50억, 세외수입 60억) 가운데 3/4분기에 50억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청 직원 436명과 읍·면·동 직원 396명 등 모두 832명이 시 전체 567개 마을을 개인별·팀별로 나눠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체납세 특별징수 전담반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와 생활실태·재산상황 등을 파악한 후 가장 연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징수업무를 맡기고 있다.
또 매주 2회 이상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읍·면·동별로 체납세 정리 실적을 매일 보고토록 하는 한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송용배 김천 부시장은 "구멍 난 지방재정을 메우기 위한 체납세 징수 업무에 전 직원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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