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 시험·성적분석 수수료 내달부터 면제

발주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성적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다음달부터 2년동안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사용시 지불했던 수수료를 100%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 품질향상과 신기술개발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시험과 설비개방시험 등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분석은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나 납품용 수출용 등 중소기업이 시험성적서 발급을 희망하는 시험·분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해 왔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자체 보유한 전자파적합성시험장비(30억원), 주사전자현미경(3억원), 3 차원정밀치수측정기(2억원) 등 500여종의 시험연구장비를 무료로 개방해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완료한 신제품이 국내외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제품성능이 미달될 경우 원인분석과 품질성능 향상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조사에 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이 발행하는 역학·화학·전기분야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는 미국 및 유럽지역 등 세계 주요 45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통용시험성적서다.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수출전문기업은 지방중기청의 수출용 시험분석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수수료 면제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에 대한 바이어의 신뢰도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번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은 10억여원 규모로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2년간 수수료 면제 추진 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 분석을 통해 필요할 경우 면제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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