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환란 후 인상률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고수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컸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타결을 이뤘지만 현장의 노동자와 경영자는 모두 '불만족'을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급 4천11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진통을 겪었다.

먼저 경영계는 199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8% 삭감하자고 나왔다. 노동계는 28.7% 인상으로 맞불을 놓았다.

양측은 평행선만 달리다 최저임금결정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새벽 5시쯤 위원 27명 가운데 23명 찬성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다.

처음부터 의견차가 컸던 탓에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최종 합의안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김형계 사무처장은 "이번 최저임금안은 노동자의 생활을 더 피폐하게 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이정연(29·여)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률이 미비해 하루(8시간)에 1천원, 한 달을 꼬박 일해도 2만원 정도밖에 더 받지 못하는 꼴이 됐다"며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2만원 더 오른 월급봉투를 보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느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경영계도 불만이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최창득 상임부회장은 "올해에는 국내외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지경인데도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업들은 더 힘들게 됐다"고 했다.

성서 공단에서 중소 정밀기계 공업사를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현재 종업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노동자에게는 얼마 안 되는 인상폭이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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