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실패함에 따라 1일부터 실제적으로 비정규직들이 대거 해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들의 고용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해고 잇따라=대구 동산병원은 2년 이상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기능직 조무원 등 7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달 31일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재계약이나 계약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들 외에도 병원과 노조가 2007년 합의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명도 다음달 말까지 계약 해지가 통보될 것으로 노조측은 보고 있다. 동산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당초 병원측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유예가 되면 이들과 계약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정규직화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병원들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이 일상화돼 있지만 정규직 전환을 부담스러워한 병원들이 23개월만 계약을 한뒤 다른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행태가 거듭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김경희 조직국장은 "병원마다 비정규직 20~30명은 대체 인력으로 사실상 고용돼 있는 상태"라며 "상시적인 대체 인력임에도 23개월이 되면 계약해지를 반복하는 사태가 거듭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망을 피해가는데도...=법이 개정되더라도 용역 등 외주나 파견 등으로 간접 고용을 통해 법 망을 피해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지하철 청소용역이나 상수도검침원 등 공공부문의 경우 매년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인력은 그대로 둔 채 업체만 바뀌기 때문에 2년 이상 일하더라도 정규직화는 커녕 매년 최저임금만 받아야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민노총 대경본부 박희은 비정규국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은 대구 지역은 외주나 불법 파견 등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당장 대량 해고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 당시 우려했던 상시 해고나 11개월 미만 고용, 외주화, 불법 파견 등 부작용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대구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4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만명이 매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론 고용기간 2년을 넘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7월엔 2~3만명, 향후 1년간 40~70만명이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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