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축복 속에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도 벌써 13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군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1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 때문에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최근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내국세 11조4천억원을 줄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2조2천억원이 자동 감액됐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운영이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감액 처리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3천477억원 감액 처리가 불가피하다. 도 본청이 725억, 시군 평균 감소액은 120억원 가량이다. 의성군 또한 148억원이나 감액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내국세 총액 중 일정률(19.24%)을 법정화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감안해 교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용도 지정 없이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자치단체들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 확충 및 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의성군의 최근 몇 년간 보통교부세의 증감률을 보면 평균 10% 이상 증가했으나 올해는 정부 추경시 교부세 삭감으로 당초 확정액 1천781억원보다 8.6%(148억원) 줄어든 1천633억원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해 재정 지출 축소 없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추경에서 확보한 공공자금관리기금(3조8천억원)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도록 세부지침을 확정해 전국에 시달했다.
의성군에서는 줄어든 세수 보충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체납세 징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교부세 감소액 148억원이 워낙 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연리 4.12% 이자 중 일정 이자율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조건이지만, 연간 4억~5억여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며 5년 후 매년 15억원 정도의 원금 또한 갚아야 해 재원 대부분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빚 갚을 길이 막연하다.
결국 빚을 얻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방 재정의 악화가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경북도내 여타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의성군 재정 상황을 예측해 보면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 부진 등으로 내년에도 내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150억원),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250억원),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급증(100억원) 등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액이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중앙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것 외에도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또 지역간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소득 소비세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지방채 발행시 이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각적인 정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FTA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의 농민에게는 금년 말까지 유보돼 있는 농지세도 향후 5년간 유보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지방 재정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농민들의 영농 의욕도 높아질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을 기대한다.
김복규(의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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