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회)는 1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경북지부 교사 7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시국선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과 경북지부 간부 4명 등 모두 7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도 시도교육감 고발 등 맞대응에 나섰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교육청이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북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인 만큼 도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도 이날 "교과부의 지침을 이유로 전임자 3명을 고발한 것은 민선 교육감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법률자문을 거쳐 이른 시간 내에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본부 간부 25명과 지부 간부 16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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