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수족구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일선 보건소와 병·의원들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소는 사실 은폐에 급급해 보건당국이 전염병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영주지역 A어린이집에 다니던 네살 여자 어린이 2명이 수족구병에 걸려 1주일간 결석을 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또 다른 어린이 5명도 수족구병 의심환자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수족구병 발생 사실이 없고 법정전염병 지정 관련공문이 오면 병·의원에 통보하겠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법정전염병이 발견되면 병·의원은 1주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족구병 증세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가 잇따르고 있으나 6월 말까지 영주시보건소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한 의원 관계자는 "4월부터 1주일에 서너명씩 수족구병 증세로 찾고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세로 1주일 이내에 완치돼 따로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등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수족구병은 흔한 질병으로 증세가 가벼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영주지역 4개 소아과의원에 하루 수십명의 수족구병 환자가 찾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족구병은 어린이들의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고 미열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콕사키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며 증상도 가벼웠다. 하지만 최근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수족구병으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잇따르자 질병관리본부는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186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가 참여하는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발병을 보고한 의료기관 140곳에서 2천18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사례는 총 46건(사망 1건, 뇌사 1건 포함)이 발생, 이중 33건에서 엔테로바이러스71(EV71)형이 확인됐고 이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26건에서 현재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C4a형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은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철저한 손씻기와 소독하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국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등)를 대상으로 수족구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보건소의 수족구병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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