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2년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실직자 발생에 대비해 '비정규직 고용지원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대구지방노동청의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의 실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실직한 비정규직을 파악,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조기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디딤돌일자리·사회적일자리 등 정부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기업에는 적법한 고용관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와 근로감독2과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비정규직 실직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 후 필요한 내용에 따라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한편 대구경북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 3월 현재 47만7천명으로 전년동월(43만3천명)보다 10.2%(4만4천명)증가했다. 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올 5월 현재 4만9천771명으로 전년동기(3만4천507명)보다 1만5천264명(44%) 증가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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