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급이 시작됐지만, 실제 환급대상자임에도 최초분양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매수자가 납부 영수증이나 매도자 확인증 등 입증 서류를 갖춰 최초 분양자의 환급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 때문이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 공익소송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초분양자에게 아파트를 사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넘겨받아 2003년 160만원을 납부했던 김모(35·여)씨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보관해둔 영수증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최초분양자가 환급에 동의해 주지 않아 결국 김씨가 돌려받아야 할 돈은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김씨는 "최초 분양자에게 어렵게 연락했으나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한 입장이다. 최초분양자가 아닌 매수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경우는 전체의 40% 정도. 하지만 이들 중 3분의1 가량은 최초분양자와 아파트 매수자 사이의 분쟁으로 조정절차를 거친 후 법원으로 공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공탁 건수는 460건에 8억2천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달서구가 270건(5억2천600만원), 북구 168건(2억4천900만원), 수성구 19건(4천413만원), 중구 2건(441만원), 달성군 1건(236만원) 등이었다.
한 담당 공무원은 "실제 납입자가 매수자가 분명한 경우에도 최초분양자가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텨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정절차를 통해 설득을 해 보지만 '남의 돈 문제에 공무원이 왜 나서느냐. 법으로 하자'는 등의 막말만 돌아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아파트 매수자가 최초분양자 동의를 받지 못해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하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별적으로 100만~300만원 정도의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번거롭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 납세자 연맹 운영위원인 이경환 변호사가 진행할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많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1차 소송이 진행되며 앞으로 전국 120여 개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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