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교사들도 자정 노력 부족 부분 살펴야

서울시 교육청이 촌지 수수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입법 예고했다. 교육공무원의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시 교육청에 이은 강경한 비리 근절책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교육계의 촌지 문제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부모와 딴마음을 먹는 교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천6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촌지 의식조사' 결과 18.6%인 298명이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촌지에 대해 뇌물 혹은 없애야 할 관행이라고 답한 학부모는 93.6%나 됐다.

촌지 신고제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2006년 국회에서도 학교촌지근절법을 만들려다 교육계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미 시행한 인천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 촌지 수수가 은밀하다는 점도 이유일 것이다. 무엇보다 신고포상제는 교사들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점이 적잖다. 소수의 촌지 교사를 적발하기 위해 대다수의 교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촌지 풍토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自淨(자정) 노력이 먼저다. 교사 스스로는 물론 여러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교권 추락이나 교사의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깨끗한 교단 만들기를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신고포상제라는 극약처방이 나온 것도 이러한 자정 노력이 모자랐던 때문이 아닌가 살펴볼 일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