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행거리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에 요일제 차량에 시범 적용한 뒤 2012년 이후 본격화하기로 했다. 많이 달리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다. 당연히 적게 달린 자동차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거리와 연계시키지 않는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해 R&D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관련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올해 600억원 수준의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 2013년까지 1조1천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도 만든다. 녹색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사모투자펀드(PEF) 형태로 조성한다. 이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며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해 줄 방침이다. 은행이 5년만기 녹색장기예금이나 3년 또는 5년만기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이자소득(14%)을 비과세한다.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올해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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