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학파라치 도입으로 일시적 효과 있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부터 학원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야교습시간 위반과 학원비 과다 징수 등이 대상이며 교과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4개 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위반한 학원은 경고에 이은 영업 정지 처분, 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은 여러 번 발표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학원교습시간은 각 시도가 조례로 제한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주범으로 꼽힌 학원비 과다징수와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도 없었다. 일명 학파라치로 불리는 이번 '학원신고포상금제' 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교습시간 제한 단속은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교육 줄이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대적인 단속에 따른 고액 비밀 과외나 개인 과외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다. 현재의 턱없는 단속 인력으로는 반짝 단속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단속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교육 줄이기는 공교육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교육 대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번 학파라치 제도 도입도 공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에 앞서 나온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사교육 대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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