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7월 말까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 대상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번 이상 받은 사람이다. 또 농촌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7월 말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 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지급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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