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금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해서 이익이 생기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부담하는 총 세금에는 차이가 없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부동산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고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가 재산을 분산, 소유하면 각각 좀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합계에는 차이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 '세대별합산과세'를 도입하면서 공동소유를 해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와 세금이 동일했으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위헌결정이 내려져 다시 '인별합산과세' 방식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공동소유로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부동산을 양도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2009년 현재 기본세율이 6~3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양도차익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적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거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동소유시 혜택이 없지만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라면 단독소유보다는 공동소유가 양도차익을 분산시켜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부부간에도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한사람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명의 등기는 6억 이하로 하여야 증여세 문제가 없다.
문정세무법인 세무사 김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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