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6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 소송을 유도한 뒤 거액의 사례금 등을 받은 혐의로 P(45)씨와 K(58)씨를 구속기소하고, S(6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P씨는 지난해 12월 경주시내 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도록 부추겨 사례금 1천2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하자보수 소송을 부추기며 알게 된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공사 5건(9억원)을 수주했으며 포항지역 모 아파트의 시공사에서 받은 소송 전 합의금 2억1천만원을 입주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K씨 등 3명은 또 지난해 9월 대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8차례 걸쳐 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하자가 경미해 '하자보수 청구'에 그칠 것을 입주자들을 부추겨 소송을 제기토록 한 뒤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부담 등 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화해 내지 판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례금으로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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