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보험료를 운전자의 사고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에 따라 더 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는 것.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60만~7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50만원 기준을 도입한 1989년 당시 자동차 물적 사고의 약 62%가 피해액 50만원 이하의 사고였고 현재는 64만원 이하의 사고가 물적 사고의 62%가량을 차지하고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할증기준 금액을 60만~70만 원으로 높일 경우 무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또 할증기준 금액을 50만 원과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자동차보험가입 때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와 함께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사망사고는 30~40% ,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데 이를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소액 물적 사고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경철기자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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