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가 비과세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경상북도는 20일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한다.
또 소실되거나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건조·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하는 선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각각 비과세된다.
이 밖에 집중호우로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는 등 세제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해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뒤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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