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원은 또 돈을 이체한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21일부터 친환경 활동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공익상품인 '친환경 녹색예금'과 '친환경 녹색적금'을 판매한다.
친환경녹색 예'적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고객,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차량, 1천cc이하 자동차, LPG차량) 보유 고객, '탄소포인트제' 참여 고객 및 '자전거타기 관련 단체' 가입 고객에게 최고 연 0.4%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친환경 녹색예금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며, 친환경 녹색적금은 월적립금 기준 10만원 이상이다. 156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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