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에 동료 교수 비방 글 교수협 의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왕해진 판사는 20일 대학교 내 인터넷 사이트에 동료 교수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모 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A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대학 교수협의회 부의장 B 교수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교수는 대학의 신임교수 채용심사 현황을 고발하면서 신규 교수 채용기준이 교수들의 합의와 인사위원회, 교무처가 결정한 외부 심사자들에 의해 정해졌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B 교수는 인터넷에 게재될 문안을 읽어본 뒤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 의장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을 뿐, 문안 작성과 게재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A 교수 등은 지난해 6월 교직원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본부의 신임교수 채용심사 현황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모 학과 교수들과 지원자들 사이에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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