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비정규직법 시행 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12.1%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 전환인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 2천897명 중 347명(12.1%)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업체의 87.3%가 전환의사가 없다고 응답, 종업원 규모가 적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비정규직 중 6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근로자 수는 400명(14.0%)이었으며, 이 중 138명(4.8%)은 3개월 이내에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기간 중에 42%에 이르는 기업이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해고했고, 32%의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의 기업은 법 개정에 대비, 해고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이후 채용과 관련, 감원된 상태 유지와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 채용이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37.3%, 22%로 나타났다.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제한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에는 4년 만료 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기업으로, 그야말로 '소리 없는 해고'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