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0일 구속된 포항시 청하면사무소 7급 공무원 한모(47)씨가 지난 3년 동안 모두 7억8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에 따르면 당초 한씨는 올 1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4억1천만원을 횡령해 구속됐으나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2007년과 2008년에도 면 자체 예산과 사업비 등 3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씨는 면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한편 한씨의 거액 공금 횡령 범행이 무려 3년 동안 계속됐으나 포항시청이나 면사무소가 장기간 적발하지 못한 데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한씨의 범행으로 거액의 공금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포항시나 면사무소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포항시 예산 집행과 공금 전반에 걸친 수사기관과 상부기관의 정밀 수사와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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