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디어法 후폭풍' 정국 급랭

민주 "원천무효" 반발에 與 "민생 전력"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29년 동안 유지돼 온 신문·방송 겸영 금지규정이 없어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 관련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의 경우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까지를 허용했다.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신문사는 방송에 진출할 수 없고,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된다.

여야 간 격렬한 몸싸움 속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이 부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했다가 재석 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자 다시 투표를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 이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힘이 부족해 패했지만 책임을 느끼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고, 대리투표가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생 법안 처리로 맞대응하고 있다. 또한 당·정·청 개편 등의 잇따른 국정쇄신책을 제시해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주도할 방침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 앞에는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며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오로지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야당의 제안도 많이, 폭넓게 수용한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 곧 이성을 회복하리라 생각한다. 빨리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금산분리(기업의 은행 소유 한도 제한) 규제 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가결,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일반기업이 KB·신한 등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에서 9%로 높였다. 서명수기자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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