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신창원(42)씨가 22일 민사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교도소에 따르면 신씨는 21일 경북 청송 제3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뒤 하룻밤을 보내고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대구지법 42호 법정에 출석했다. 신씨의 호송은 교도관들의 철통 경비 속에 이뤄졌다. 대형호송버스에는 교도관 10여명이 함께 탑승해 신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폈으며, 재판을 받는 10분 동안에도 법정 안팎에 교도관 10명과 경비대원 5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신씨는 이날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9일 열리는데 그때도 법정에 출석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출석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대구지법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재판은 10분가량 진행됐고 재판을 마친 신씨는 다시 철통 호송 속에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송 제3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신씨는 지난해 2월 "교도소 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신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신씨는 절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뒤 2년 넘게 전국을 돌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1999년 7월 붙잡혀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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