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홍장표·무소속 최욱철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잇따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3명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최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콘도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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