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공정위는 누구 위해 신문고시 없애려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다음달 말 신문고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다.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게 신문고시의 골자다. 신문고시가 없어지면 신문시장이 난장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기에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시행 후 5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규칙을 폐지하는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신문고시를 폐지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신문법 제10조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개정안에 그대로 유지됐다. 구독 계약 강요나 무가지, 무상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10조를 한나라당은 폐지하려 했지만 지방과 언론단체가 반발하자 존치한 것이다.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폐지한다면 10조는 허울만 번드르르한 법 조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신문법 개정으로 지역 신문시장 확대를 노리는 중앙지들이 지역신문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신문고시마저 없어지면 지역신문은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신문들로서는 일부 중앙지처럼 경품과 무가지를 마구 살포하는 식의 판촉 행위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지역신문을 위한 지원'육성에 힘을 쏟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그나마 있는 신문고시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 조항은 살려놓고 실질적 제재 수단인 신문고시를 폐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를 위해 신문고시를 없애려는지 공정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정부에 지역신문, 그리고 지방을 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정위는 지역신문을 위기로 모는 신문고시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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