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4일 모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 L(40)씨에게서 유상증자 청탁 대가로 3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광철(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L씨에게서 3만달러를 받아 뇌물로 준비했다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L씨가 A씨에게 전달했다는 수표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L씨에게서 '유상증자에 관한 금감원의 승인 절차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달러(당시 2천8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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