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사퇴는 회기 중일 경우 의결로써, 폐회 중일 때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각각 제기하고 있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그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를 넘긴 데 대해 그는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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