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보증료 딱 연 0.3%

집 없는 서민들은 전셋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하다. 은행에 간다 해도 문턱은 높기만 하다.

전세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절차도 왜 그리 까다로운지.

이런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 전세자금이 급한 사람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을 이용하면 좋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또한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0.1% 포인트 인하 및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최대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가까운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다면 가까운 대구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얻는 사람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아간 액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74억원이나 늘었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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