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27일 농촌지역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C(51)씨를 구속하고 C씨에게 장소를 제공한 J(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오후 4시쯤 J씨가 운영하는 문경시내 모 관광음식점 직원 휴게실에서, 문경 및 전국에서 찾아온 중풍 환자에게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1개월치에 400만원이나 하는 건강식품 '복어 엑기스'를 모두 66명에게 판매, 1억8천988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구속된 C씨가 교수를 사칭하며 복어 엑기스를 팔았으며, 환자들에게 사람 몸에 있는 독을 해독하고, 암 등에 특효가 있는 한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밝혔다.
문경·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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