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광복절 특사 民生사범 限定은 잘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생계형 범죄자 150만 명 정도를 특별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역시 지난해 6월 282만 명 특별사면 때처럼 비리 정치인, 경제사범, 부정부패 공직자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주로 먹고사느라 법규를 어겼거나 가벼운 처벌 때문에 생계에 손발이 묶인 서민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무효화하고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고권력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며 사면권을 남발해 온 게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다. 각종 기념일과 특별한 날을 핑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함부로 써먹어 온 것이다.

사면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은 요상한 명분을 내걸어 국민 눈을 속이려 들고 사면권 행사를 정당화하려 했다. 어제같이 감옥에 들어간 파렴치한 정치인에게는 국민 대화합으로, 시장질서를 뒤흔든 경제인들에게는 경제살리기로 분칠을 해 면죄부를 주는 식이었다. 이럴 때마다 빠짐없이 대통령의 측근과 권력 실세들을 끼워 넣은 뒤 풀어주었다. '사면권 남용' '유권무죄' '유전무죄'라는 세상의 비난도 그때뿐이었다. 법을 어기고도 때 되면 또 사면해 줄 것이라는 일부 국민의 도덕적 해이도 이런 풍토가 키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라디오연설에서 "내 임기 중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 했다. 대통령이 이러한 의지를 끝까지 유지할지 주목할 것이다. 일단은 이번 사면을 보면서,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또 선거 전략용으로 사면권을 이용해온 지난날과 다르게 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