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홈플러스 성서점) 과정에서의 불법·특혜 의혹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공공목적성 기부금 기탁 등의 조치(본지 6월 29일자 4면 보도)를 내린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대구시는 300명 이상)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구경실련은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치고 8월 중 행정안전부에 이를 제출, 가능한 한 올해 안에 협약 취소를 요구하고 대구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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