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비롯해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실제 영업 중인 무등록 소상공인, 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배달원, 외판원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이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7%대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 이내의 낮은 보증료로 전액 보증을 하므로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다.
대구은행은 신속한 대출지원과 고객 편의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서류접수와 현장조사 등을 대구은행의 각 지점에서 대행하고, 영업 확인 서류도 대구은행이나 인근의 동장, 상인회장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은행 개인여신부 황인배 과장은 "그동안 은행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쉽고 편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서민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053)74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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