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쓰레기 종량제봉투 210만장(판매가 12억원어치)을 위조해 전국의 대형소매점과 슈퍼마켓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H(39)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위조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정상가의 절반값으로 구입한 혐의로 J씨 등 대형소매점, 슈퍼 운영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 5명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에 무허가공장을 차려놓고 인쇄기, 절단기, 바코드 인쇄기계 등을 설치해 놓고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전국의 시·군·구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50ℓ·100ℓ) 210만장을 위조한 뒤 싼값으로 대형소매점, 슈퍼마켓 등지에 팔아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위조총책, 동판제작, 필름제작 및 비닐인쇄,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정교하게 위조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바코드 인쇄기계를 1천만원을 주고 사오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위조봉투 21만여장(1억7천여만원어치)과 동판, 비닐롤, 바코드기계 등을 압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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