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더 내게 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소득 연계형'으로 할 수 없느냐"고 제도 개선을 사실상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다. 핀란드 등 북유럽의 경우 '소득 연계형' 범칙금 제도를 실시, 2004년 규정속도 25마일 구간에서 50마일로 달린 백만장자가 2억5천14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생계형 운전자처럼 매일 차 한대 운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돈이 많아서 놀러다니는 사람하고 범칙금을 똑같이 물리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개인별 소득액을 확인해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범칙금은 소득액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재반론했다. 이에 김경한 법무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이후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등 소득 연계형 범칙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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