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외국인 유학생과 불법체류자 219명을 모집해 국내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기업체에게서 받은 임금 가운데 25~5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취업알선 브로커 A(45)씨를 구속했다. 또 외국인들을 인터넷과 신문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영업부장 B(40)씨와 국내에서 취업활동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업체대표 32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10월쯤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신문광고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219명을 모집한 뒤 경북 구미, 울산, 양산 등지의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기업체에게서 8억원 상당의 임금을 받아 이중 25~5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모두 2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경북 칠곡에 'C전자'라는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외국인들과 국내 업체에게 휴대폰부품 제조업체의 검사, 선별작업을 대행하는 업체로 속인 뒤 취업자를 모집해 취업을 알선해왔다"고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불법체류자 219명을 전원 조사해 입건하고 이중 유학생 150여명이 다니는 전국의 50여 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사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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