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학위 과정 설립 지원 조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이 신설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7월 말로 존속 기간이 만료된 울산 국립과학기술대학 건설추진단 정원 13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5급 3, 6급 7명)을 활용한다.
DGIST는 지난해 12월 학위 과정을 설립하는 내용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2011년, 학부 과정은 2012년 개설할 예정으로, 정부에 건설 비용 7천500억원을 요청해 둔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가 경제·통상·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명칭도 '경제', '통상', '환경'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임용 자격 역시 일반직까지 확대해 별정직 1급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내에는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설치할 수 없고, 존속 기한(최고 5년)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자문기관 존속을 방지토록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치단체 위원회는 무려 1만6천918개로 시·도는 평균 110개, 시·군·구는 평균 66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는 폐지했다.
이 밖에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과 협력업체 종업원을 합쳐 200명 이상이면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등록 관리토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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