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기업 슈퍼마켓 차단책 신속히 마련하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중소 상인들의 집단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중소 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중소 서점 상인들로 구성된 대구서적조합이 교보문고를 대상으로 참고서와 월간잡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사업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남구 봉덕동 중소 상인들도 이 지역에 출점 예정인 SSM을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SSM 출점을 둘러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 간의 힘겨루기는 일단 중소 상인 쪽으로 균형이 기우는 양상이다. 중소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7월 말 현재 18건)에 밀려 대형 유통업체 SSM 출점이 전면 보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도 오는 5일 중소 상인과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중소 상인 보호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SSM 출점 자제 요청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사업조정신청이나 출점 자제 요청으로 SSM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가 SSM 출점을 보류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여론 때문이다. 악화된 여론이 숙지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근본 대책인 허가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규정 위반이어서 도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별도로 양허를 받은 사례도 없지 않은 만큼 당국은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해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 제도적 접근과 함께 사업 범위나 사업 지역, 취급 품목 등에 대한 조정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정부가 협상을 주선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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